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
규제등록서 정보
등록번호 | 2021-0069-0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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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자 | 2021-04-13 | |
규제명 | 사용자의 설비 신청 | |
처리기관(담당부서) | 전북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 회계과 | |
법적근거 | 상위법 | 지방자치법 제144조 |
시행령 | ||
시행규칙 | ||
조례 | ||
규칙 | 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| |
훈령 | ||
예규 | ||
고시등 | ||
부문별 | 지방재정 | |
유형별 | 1호/허가 | |
법령등공포일 | 2016-07-22 | |
규제시행일 | 2016-07-22 | |
규제내용 | 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(사용자의 설비) ①사용자의 설비라 함은 기존설비 외에 공연 및 행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설치하는 음향, 조명, 무대 등 특수한 설비를 말한다. ②사용자의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설물 반입 설치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용허가 신청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설비의 운영 및 설치・해체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. <개정 2014. 6. 27> | |
등록사유 | 누락규제 | |
구비서류 |